「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 입법예고기간 : 2025. 4. 11.(금) ~ 5. 1.(목)(20일간)
○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1부.
2. 파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