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1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2. 폐지이유
○ 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따른 폐지 대상이며,
○ 조건이 유리한 정부대출제도의 시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실적 저조 및 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낮아짐에 따른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의 폐지 추진에 따라, 부속된 시행규칙의 존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행규칙 폐지
○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잉여금, 상환금 및 그 외 수입 등의 일반회계 귀속
4. 폐지규칙안: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 4. 11. ~ 5. 1.(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복지지원과 생활보장팀)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50, 파주시청 복지지원과(우 10932)
○ 연락처 : 031-940-5013 / 팩스 031-940-5019 / rhdid2l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