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의무 및 교육 내용을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나. 교육의 방법을 규정함(안 제18조제2항).
다. 교육의 위탁 및 경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3항).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02번길 48, 2층
- 전 화: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2)
- 팩 스: 031-8075-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