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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34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교통국 주차교통과 | 조회수 : 845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개정된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며, 주차요금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을 정비함(안 제31조의3).
    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주차요금의 감면 기준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다.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7).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1층 주차교통과(주교동)
    - 전 화: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75-2921)
    - 팩 스: 031-8075-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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