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부설주차장의 설치목적 및 성격에 부합하도록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 정비 및 감경 대상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의 면제 기준을 정비하고, 감경 대상을 신설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함(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차교통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02번길 48, 1층 주차교통과(주교동)
- 전 화: 주차교통과 주차정책팀 (031-8075-2921)
- 팩 스: 031-8075-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