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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5-565호(2025. 4. 1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855회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군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11. ~ 5. 1.(20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서비스, 시보,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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