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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5-941호(2025. 4. 11.)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보육정책과 | 조회수 : 828회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2. 구      분 : 전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11. ~ 2025. 5. 1.(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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