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2. 구 분 : 전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 2025. 4.11. ~ 2025. 5. 1.(20일간)
4. 주요내용 :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