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의회 김상용의원이 발의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하오니, 전부서 및 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조례안 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조례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예고기간:2025.4.11~4.15
다.예고방법:울주군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