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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5-577호(2025. 4.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행정교육국 종합민원과 | 조회수 : 54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4. 11. ~ 2025. 5. 2.
  2. 입법예고방법: 달서구 홈페이지(www.dalseo.daegu.kr)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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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