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획예산담당관-4906(2025.4.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1. ~ 2025. 5. 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