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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24호(2025. 4. 11.)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408회
1. 기획예산담당관-4906(2025.4.8.)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법규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1. ~ 2025. 5. 1.(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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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