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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5-533호(2025. 4. 10.)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농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42회
1.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장은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첨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장수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5. 4. 10. ~ 4. 30.(20일간)
  ○ 예 고 방 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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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