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5-1868호(2025. 4. 16.)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경제국 기업투자유치단 | 조회수 : 963회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6. ~ 2025. 5. 7.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