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1. ~ 5. 1.(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11)
붙임 경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