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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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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25-1030호(2025. 4. 1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213회
「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관련 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0.(목) ~ 2025. 4. 30.(수)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시보
3. 의견수렴 : 당진시 투자유치과 기업유치팀(041-350-4085)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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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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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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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