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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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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고 제2025-991호(2025. 4. 11.)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부시장 홍보담당관 | 조회수 : 38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1. ~ 2025. 5. 2.(21일간)
ㅇ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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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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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