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5. 4. 11. ~ 2025. 5. 1.(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