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 2025 - 5 호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제정이유
○ 뷰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케이뷰티아카데미의 목적·정의 및 설치근거를 밝힘.(안 제1조∼제3조)
○ 케이뷰티아카데미의 업무 및 기능을 정함.(안 제4조)
○ 케이뷰티아카데미의 시설운영 및 운영비용을 정함.(안 제5조∼제7조)
○ 교육대상자 및 교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9조)
○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비용지원·교육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제12조)
○ 자체운영규정 및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제14조)
□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월 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전화 043-220-8322, 이메일 chisc2000@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