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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실시


  • 삼척시 공고 제2025-634호(2025. 4. 10.)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 조회수 : 204회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5. 4. 10. ~ 4. 30.(20일간, 초일불산입)
  4. 예고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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