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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백시 공고 제2025-498호(2025. 4. 10.) | 자치단체 : 태백시 | 부서 : 건설국 교통과 | 조회수 : 216회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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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