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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969호(2025. 4. 11.)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체육평생학습과 | 조회수 : 331회
1.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본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2025.5.2.(금)
   까지 안성시청 체육평생학습과(체육행정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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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