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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55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987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대하여 신설함(안 제5조).
 다.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감사기획팀(031-8075-2126)
   - 팩 스: 031-807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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