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54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조회수 : 903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33575호)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의 지원을 의무화하여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 조직개편 등에 따른 당연직 위원 수 변동을 고려하여 고양시소송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차후 불필요한 개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 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 규정 및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의 경우 소송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1항).
  나. 위원회의 위원 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안 제24조제1항).
  다. 위원희의 서면 의결 요건을 규정함(안 제25조제4항). 
  라. 위원회 회의록 등의 비공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5조제5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법무담당관 송무지원팀(031-8075-2365)
    - 팩 스: 031-8075-4906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