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함(안 별표 5).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