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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50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794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ㆍ폐지) 이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변경함(안 별표 5).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3)
    - 팩 스: 031-807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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