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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46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91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포상 종류와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 종류 및 담당 부서를 현행화함(안 제4조, 제11조 및 제13조).
 나. 포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5)
  - 팩스 : 031-8075-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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