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포상 종류와 담당 부서를 현행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포상 종류 및 담당 부서를 현행화함(안 제4조, 제11조 및 제13조).
나. 포상의 취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화 :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031-8075-2175)
- 팩스 : 031-8075-4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