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031-8075-4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