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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45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703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애인 관련 용어를 법령상 용어로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자"에서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재산관리과)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재산관리과 재산관리팀(031-8075-2893)
   - 팩 스: 031-8075-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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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