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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43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감사관 | 조회수 : 799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031-8075-2132)
    - 팩 스: 031-807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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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