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 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을 규정함(안 제6조제5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감사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감사관 청렴팀(031-8075-2132)
- 팩 스: 031-8075-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