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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5-1037호(2025. 4.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주택과 | 조회수 : 831회
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
    - 전 화: 주택과 주택정책팀 (031-8075-3115)
    - 팩 스: 031-8075-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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