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 이유
○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근거로 제정된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
- 전 화: 주택과 주택정책팀 (031-8075-3115)
- 팩 스: 031-8075-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