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 이유
○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고양시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운영(1992.
2. 1.) 해 왔으나,
○ 2013년도부터 별도의 세입ㆍ세출을 편성한 내역이 없으며, 현재 국민주택사업은 LH
공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농어촌주택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어 특별회계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주택과)
- 주 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5층
- 전 화: 주택과 주택정책팀 (031-8075-3115)
- 팩 스: 031-8075-4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