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수탁기관 변동이나 재계약 시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동의 절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 위탁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이나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탁기관 변동이나 재계약 시 동의안 제출 시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나. 위탁기간 종료 후에도 수탁기관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1항).
다.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제2항).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1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고양시장 (기획정책관)
- 주 소: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기획정책관 조직제안팀 (031-8075-2395)
- 팩 스: 031-8075-4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