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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5-16호(2025. 4. 11.)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정책과 | 조회수 : 847회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5-16호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4. 11.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 의견청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협의절차 면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는 자의 환경보전목표 설정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나.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역할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라.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및 평가서 등의 작성 및 주민 의견수렴 등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재협의·변경협의 내용 및 검토, 협의 내용 통보,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이행여부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2조 및 제25조).
 사. 협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시 의견 수렴과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27조).
 아.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기후환경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전화 : 031-8008-3511, 팩스 : 031-8008-3539, 전자메일 : westsido@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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