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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5-13호(2025. 4. 17.)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사회재난산업안전과 | 조회수 : 782회
1. 개정이유 : 조례상의 적용범위를 수정하여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3조 적용범위 에서 3천명 미만의 최고한도를 삭제함

3. 의견제출기한 : 2025.5.7.(수)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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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