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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및 구보게재 의뢰


  • 노원구 공고 제2025-657호(2025. 4. 17.) | 자치단체 : 노원구 | 부서 : 힐링도시국 도시경관과 | 조회수 : 301회
1.「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5. 5. 7.(수)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없음 간주) 

2. 아울러 해당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입법예고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7.(목) ~ 2025. 5. 7.(수) [20일간]
 다. 입법예고문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및 구 게시판
   - 동주민센터 : 동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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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