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48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중요소송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적극적 소송수행을 지원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확히하여 소송 사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사무 정의 명확화
- 소속공무원에 퇴직공무원 명시(안 제2조제6호)
- ‘승소’및‘적극행정’정의 신설(안 제2조제8~9호)
나. 중복되는 조항명 변경(안 제28조)
- ‘수임료 등’을 ‘소송비용’으로 정비
다. 중요소송의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정비(안 제29조제3항)
라. 적극행정으로 제기된 소송 사건 소송대리인 선임 지원 신설(안 제30조제4항)
마. 행정심판 소송비용 지급기준 신설(별표)
- 행정심판 청구사건 착수금 신설
- 소송비용 반환 환급계좌 명시 중복으로 주석 제3호 삭제
바. 기획예산과장을 법무담당부서장으로 조문 정비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장, ☏02-450-7298, FAX: 02-411-1721, E-mail: jsm16@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