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오피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5. 4. 17.(목) ~ 2025. 5. 7.(수)(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