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성 동 구 청 장
1.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 2025. 4. 17.(목) ~ 2025. 5. 7.(수)(20일)
3. 주요내용: 붙임참조
4. 협조사항
가. 전 부서(동): 의견제출
나.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