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6726(2025. 4. 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5. 4. 17.(목) ~ 2025. 5. 7.(수) (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