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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동구 공고 제2025-597호(2025. 4. 17.) | 자치단체 : 성동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83회
1. 자치행정과-6726(2025. 4. 8)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 5. 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담당관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2025. 4. 17.(목) ~ 2025. 5. 7.(수) (20일)
   다.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협조사항
     - 전 부서(동): 의견제출
     - 소통담당관: 구보게재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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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