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등(안 제7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