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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5-21호(2025. 4. 11.)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80회
1. 제정이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역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등(안 제7조)
   마.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통합지원회의(안 제8조, 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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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