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완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시군구보, 군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기간: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붙임.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