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양산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10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양산시 건축조례 상 가설건축물 허용용도 추가를 통해 농·산촌지역 발전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
가. 농촌체류형쉼터 :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소멸 예방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
나. 산림경영관리사 :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여 임업인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3. 주요내용
가. 가설건축물에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쉼터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 추가(안 제18조제2항제7호 및 제15호)
나. 존치기간 연장횟수 제한없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농촌체류형쉼터, 산림경영관리사 추가(안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9)
4. 예고기간 : 2025. 04. 10. ~ 2025. 04. 30.(20일간)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