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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5-989호(2025. 4. 10.)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건축주택국 재생전략과 | 조회수 : 489회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 공고기간: 2025. 4. 10. ~ 4. 30.(20일간)
3. 공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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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