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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956호(2025. 4. 10.)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건설도시국 안전재난과 | 조회수 : 515회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조례명: 밀양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4. 10. ~ 2025. 4. 30.(20일간)
3. 담당부서: 밀양시 안전재난과 자연재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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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