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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레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5-522호(2025. 4. 10.)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산림소득자원과 | 조회수 : 419회
「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봉화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04. 10. ~ 04. 30. (20일간)
  다. 예고방법 : 봉화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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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