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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예천군 공고 제2025-636호(2025. 4. 10.) | 자치단체 : 예천군 | 부서 : 행정문화복지국 홍보소통과 | 조회수 : 527회
예천군 소식지 발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대상 :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 2025.04.10.(목) ~ 2025.05.01.(목) / 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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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